법인 인감을 분실했다면 즉시 관할 등기소에서 인감카드 사용정지를 신청해야 합니다. 이후 새 법인인감을 제작하고 인감 재등록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필요한 서류는 인감신고서, 대표자 신분증, 개인인감증명서, 새 법인인감도장 등이며, 대리인이 진행 시 추가 서류가 필요합니다.
등록 완료 후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으면 정상적인 법인 활동이 가능합니다. 신속히 대처하여 법적 문제를 예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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