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주정차 신고는 도로 안전을 확보하고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중요한 과정입니다.
특히, 횡단보도, 교차로 모퉁이, 소화전 앞, 버스정류장, 어린이보호구역과 같은 5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에 1분 이상 주정차된 차량은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불법 주정차 차량을 손쉽게 신고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안전신문고 앱과 서울스마트 불편신고 앱을 통해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 시 동일한 위치에서 촬영한 사진 2장이 필요합니다.
빠른 불법 주정차 신고를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 앱 설치 바로가기를 남겨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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