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또는 오토바이를 소유하고 계신 분이라면 속도·신호위반이나 주·정차 위반으로 과태료 및 범칙금을 조회하여 일찍 납부한다면 할인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찍 납부하시면 할인되지만 기간이후 내시면 가산금이 붙어 내주머를 더욱 가볍게 만드니 일찍 납부하셔서 20%할인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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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에서 교통민원24를 어플을 이용하시면 과태교 및 범칙금을 조회 및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과태료와 범칙금은 교통법집행 수단입니다. 하지만 과태료와 법칙금의 차이는 현장에서 경찰관의 의해 즉시부과되는것을 범칙금이라고 하고, 도로와 교차로에 설치된 무인카메라에 의해 감지되어 차량소유자에게 벌금을 부과하는것을 과태료라고 합니다.
자동차 의무보험을 납부하지 않을경우에도 과태료가 납부되오니 본의아니게 자동차 의무보험을 납입기간을 놓치지 않았는지 확인하시어 불필요한 과태료 및 범칙금을 납부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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