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 자동차를 보유하고 계신 분이라면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하셔야 합니다.

 

자동차의무보험 가입 의무 면제기간 중에 자동차 운행하였다면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소유자에게는 범칙금 납부 통고서가 통고처분이 됩니다.

 

범칙금 납부를 거부하거나 성명이나 주소가 확실하지 않은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자라면 범칙금 대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형사처벌을 내려지게 됩니다.

 

 더 큰 불이익을 받기 전 위의 버튼을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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