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책임 의무보험 가입여부 및 과태료 확인하기
매년 가입해야 하는 자동차 보험... 종합보험 이외에 책임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사실을 아시나요?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48조 의거 의무보험 미가입 자량등에 대한 과태료금액이 버젓이 나와있더라고요.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 순 있지만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모든 소유자들은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됩니다.
국가에서 과태료를 부과했는데 납부하지 아니하고 체납이 계속될 경우에는 3% 올라가고 그래도 계속해서 가입되지 않을 경우 매월 1.2%씩 최대 75%의 중가산금을 추가납부 해야합니다.
생업으로 아직까지 자동차 의무보험에 아직 가입하지 아니한 분들은 더 큰 불이익을 받기 전에 본인의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여부를 먼저 조회를 해보시고 아직까지 미가입 상태라면 과태료가 얼마나 되는지 꼭 조회해 보시길 바랍니다.
혹여나 보험에 가입을 했는데 보험료가 생각보다 많이 나왔다는 생각이 들며 보험회사 사이트나 보험회사 설계사를 통해 내 보험료 조회해 보시고 보험개발원 통합조회 시스템을 통해 내가 본 자동차보험료가 과납이 되지 않았는지 조회가 가능하오니 위 링크를 통해 꼭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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