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자녀장려금 신청안내
2024년 자녀장려금 신청기간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진행됩니다. 저소득층 근로의료 고취를 위해 매년 시행되고 있는 자녀장려금 신청대상자가 작년대비 63만 가구가 늘어난 390만 가구가 신청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2023년 소득이 있는 근로자, 종교인, 사업자 가구에게 근로 및 자녀 장려금 정기신청 안내문을 우편 및 모바일안내문으로 발송될 거라 합니다.
전년 대비 2024년에는 자녀장려금 대상자의 소득요건 및 지원금액도 자녀 1명당 최저 50만원~ 100만 원으로 상향조정 되었습니다.
또한, 근로장려금도 중복으로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니대상자 조회를 통해 간단하게 살펴보시기 바라며 상단의 버튼을 통해 모두 신청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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