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최저임금이 10,300원으로 결정이 되면서 근로계와 경영계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최저시급으로 통한 주급과 월급 그리고 연봉까지 얼마나 지급이 되어야 하고 지급을 받아야 할지 아래의 링크를 통해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물가반영 대비 작년에 비해 낮은 비율로 인상이 되다 보니 근로계는 불만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반면에 계속되는 경기침체로 힘들어하고 있는 소상공인들은 최저임금마저 오르니 시급을 지급하기가 부담스럽기만 합니다.
이번 2025년 최저시급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회사원일 경우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법률상 사업주는 최저시급에 미달하여 임금을 지급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처해지며, 근로계약서 상에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으로 지급한다고 명시하더라도 그 계약 자체는 무효가 되며 최저시급과 동일한 임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2025년 최저시급을 결정하는데 의견차이가 좁혀지지 않아 결정되기까지 협상의 어려움이 지속되었지만 공익위원의 중재로 양측 간의 협의가 무탈히 잘 이루어졌습니다.
최저시급 인상으로 인해 경제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하며, 기업과 근로자 모두에게 긍정적인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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